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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카페인 기준 대폭 강화…2026년부터 ‘카페인 0.1% 미만’만 표시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026년 3월부터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 기준을 카페인 0.1% 미만으로 강화한다. 기존의 ‘카페인 90% 제거’ 규정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커피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원두 대비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면 디카페인 표기가 가능했지만, 원두 품종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크게 달라 실제 제품의 카페인 잔존량은 제각각이었다. 이로 인해 일부 디카페인 제품을 마신 소비자들이 수면 장애나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새 기준은 건조 원두 기준 카페인 0.1% 미만을 충족해야만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미국·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식약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카페인이 없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며, “업계는 이를 기회 삼아 신뢰를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아라비카종 원두의 카페인 함량은 약 0.8~1.7%, 카페인을 제거하는 처리 효율은 96~97%로, 공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대부분 새 기준을 무리 없이 충족한다.
그러나 로부스타 유전자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품종이나 카페인 함량이 높은 원두(1.5~2.0%)를 사용하고, 처리 효율이 95% 수준에 그칠 경우 카페인 잔존량이 0.1%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어떤 원두를 사용했는지가 표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조건”이 된다.

예를 들어 특정 원두의 건조 중량대비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라면, 해당 원두로 추출한 커피는 카페인이 없다고 표기할 수 있지만, 원두 특성·공정 효율·품종 선택이 기준에 미달하면 표시할 수 없다. 이를 통해 디카페인 품질 관리 체계가 한층 정교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중저가 커피 브랜드 관계자는 “새 기준에 맞는 제품을 준비 중이며,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할리스 커피는 기존 원두가 이미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스타벅스는 미국 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제품 변경 없이 그대로 판매를 이어갈 계획이다.

카페인 민감 소비자 증가, 건강 중심 소비 확산, 디카페인 시장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제도 개편은 국내 디카페인 커피 시장의 품질 표준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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