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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반려견 위한 ‘멍푸치노’ 시범 도입 예정


스타벅스가 반려견 전용 음료 ‘멍푸치노’를 국내 매장에서 시범 판매한다. 규제 완화를 계기로 반려동물 식음료 산업이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기업의 혁신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서비스로 구현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반려 가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식품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멍푸치노’는 ‘멍멍이’와 ‘카푸치노’를 결합한 이름으로, 펫밀크에 휘핑크림을 얹은 즉석 반려견 전용 음료를 의미한다. 해외에서는 일반화된 서비스지만, 국내에서는 식품위생법과 사료관리법의 규제로 인해 매장에서 직접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했다.72 현행법상 반려동물용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축용 대형 사료 제조시설을 갖추고, 사람용 식품 제조시설과 완전히 분리된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매장에서 간단한 휘핑크림 음료조차 제공할 수 없었고, SNS상에서 널리 알려진 ‘비공식 멍푸치노’도 국내에서는 금지됐다.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는 최근 사업 목적에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판매업’을 공식 추가했다. 이는 반려동물 대상 제품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이번 실증 특례 승인을 통해 실제 시범 판매가 가능해졌다. 시범 운영이 예정된 매장은 경기도 남양주시 ‘더북한강R점’과 구리시 ‘구리갈매DT점’으로,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펫 프렌들리 매장’이다. 해당 매장들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년간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스타벅스는 이들 매장에서 멍푸치노 시범 판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구리갈매DT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동반 출입 및 취식이 가능한 별도 공간이 마련된 국내 스타벅스 최초의 매장으로, 기존 펫 프렌들리 매장에서 발전된 형태의 매장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음료는 사료로 등록된 펫밀크를 활용해 제조되며, 위장 건강에 문제가 없는 반려견에 한해 간식 형태로 소량 제공된다. 스타벅스는 멍푸치노의 정식 판매 시점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며, 결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더 많은 트렌드 콘텐츠는 커피앤티 트렌드 카테고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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